충북도교육청은 폭염특보가 발령됐을 때 단축 수업·휴업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 시달했다고 7일 밝혔다.

충북교육청 "폭염특보 때 실외활동 금지…단축수업·휴업"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운동·야외학습 등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교육장과 학교(원)장이 단축수업을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할 경우 휴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내에서 교복 대신 생활복, 체육복 등 간편한 복장 착용을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열 검사에서 체온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의 이동 동선에 따라 천막,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냉방기 가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폭염 대비 공공요금을 16억원 추가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