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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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스타모빌리티 이 모 대표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공무원에게 청탁해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를 무마하겠다는 명목으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지난 4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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