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기반, 가계동향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최신 가계소득 반영"
정부, 복지사업 기준 되는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정부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최신 가계 소득을 반영하고, 전년 보다 하락하지 않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가계동향조사 대신 국가 공식 소득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다음 연도의 중위소득은 당년도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과거 3개년 평균치를 1회 적용해 산출하기로 했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에 따라 과거의 평균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의 취지를 고려해 증가율을 보정한다.

새 산출방식을 적용하면 기존의 가계동향조사 기반 방식보다 중위소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당해 연도 중위소득이 전년도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도 피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성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에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부터 적용되며, 2021년도 값은 이달 말 결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