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누명 교사 공무상 사망'…전북교육감 원칙 대응에 비판여론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제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공무상 사망' 인정 판결과 관련, 항소심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김 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먼저 유족에게 사과했어야 맞다"며 "하지만 김 교육감은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또다시 법을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누구를 위한 소신이고 원칙인지 모르는 막말을 하며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다"며 "전북교육의 심장이 뜨거운 건 맞는지, 언제 뜨거웠던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은 처참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외면하고 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는 김 교육감을 규탄한다"면서 "순직 판결을 부정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만약 무리한 조사가 있었다면 제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인사혁신처가 항소하면 도 교육청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부안 모 중학교에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고 경찰은 '추행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며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그해 8월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송 교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 교사의 유족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