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 씨가 지난해 7월 오후 3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 씨가 지난해 7월 오후 3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종범 씨는 지난 2018년 9월12일 구하라를 때려 경추와 요추에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종범 씨는 구하라에게 전 소속사 대표 양모 씨와 지인 라모 씨를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종범 씨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하라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나와 최종범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와 함께 구하라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최종범 씨는 재물손괴 외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에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하면 사진 촬영 당시는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과 최종범 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1심이 무죄로 인정한 '불법 촬영'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에서 최종범 씨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뒷모습 등을 촬영한 것은 인정되지만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에 오인이 있다"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종범 씨 측 변호인은 "촬영 시 스피커에서 찰칵 소리가 났는데, 그걸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사진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며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종범 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최종범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새로운 헤어숍을 오픈하고 오픈기념 축하파티를 벌이는 모습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버젓이 올려 반발 여론이 일었다.

이에 구하라의 오빠는 "(1심 판결문에서) 최종범 씨가 초범이고 반성했다는데, 최 씨가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당당하게 해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