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19명 기소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유모(36)씨와 강모(23)씨를 지난달 26일 기소했다.
나머지 17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서울대진연 관계자 총 19명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고, 이들 중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중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유씨는 지난해 6월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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