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인권사무소 개소 13주년 맞아 활동자료 발표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절반가량이 교도소·구치소 등 구금시설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인권침해 절반이 교도소·구치소서 발생"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가 30일 발표한 활동자료에 따르면 사무소가 개소한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접수한 인권침해 사건은 총 6천912건이다.

이 가운데 3천505건(50.7%)이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다수인 보호시설(2천770건), 교육기관(205건), 지방자치단체(156건), 경찰 관련(129건) 등 순이다.

인권침해 내용별로는 교정시설 간부 순시 때 부당한 지시, 경찰의 부당한 긴급체포, 정신병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이 많았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상담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피진정기관을 대상으로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3년간 대구인권사무소는 진정접수 등 상담 2만5천906건, 민원 1천927건, 안내 1만3천130건을 처리했다.

또 조사를 진행한 진정 사건 7천644건 중 97%를 처리 완료했다.

처리 기간은 평균 82일이 걸렸다.

조정희 대구인권사무소장은 "지역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와 사전예방을 위한 기반, 인권문화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지역사회 인권문화 활성화 거점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