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 행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뒤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지역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0월부터 시행된다.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공인·민간 인증서 동등한 효력 =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부여했던 전자서명법이 개정됐다. 12월10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 자율경쟁이 촉진되면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해야 = 12월10일부터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 '가명정보' 도입해 폭넓게 활용 = 8월5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 사이에 '가명정보' 개념이 새로 도입된다. 비식별 처리를 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이나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되고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가 위원회로 일원화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 안전
▲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확대·안전관리 강화 = 11월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 시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등을 확인해 기록하고 이를 분기마다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는 2년에 1차례 3시간 동안 관련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 다른 업종과 분리발주 의무화 = 개정 소방시설공사법이 적용되는 9월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과 분리해서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까지 일괄 수주한 뒤 소방 관련 시설은 따로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저가 계약·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 질서
▲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하면 500만원 과태료 =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10월부터는 기존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나 응급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게 된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 안내문이 도착하면 본인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표현이 바뀌고 관련 범죄 처벌도 강화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 전자보석제도 시행 = 8월5일부터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전자보석제도'가 시행된다.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 '초과속 운전' 시 범칙금·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 12월10일부터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시속 100㎞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3차례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 교통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12월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또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한다.
▲ 드론 등록·운영 '원스톱 서비스' 시작 = 드론의 장치신고, 사업등록,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을 관할 기관에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PC나 모바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8월부터 시작된다.
inishmor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