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식 전 보존식 미리 확보' 규정 위반…'지연신고' 추가 과태료도 검토
시, '몰라서 일부 간식 보존 못 했다'는 원장 주장에 "말도 안 돼"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 상록구 A유치원이 '배식전 보존식 확보' 규정을 위반하고, 원생들에게 먼저 배식한 뒤 남은 음식을 보존식으로 보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은 음식 없어 보존 못했다"…안산 유치원 조리사 진술
식중독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안산시는 29일 "해당 유치원 조리사로부터 '남은 음식이 없어 아욱된장국 등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는 A유치원이 원생들에게 배식을 먼저 한 뒤 남은 음식으로 보존식을 보관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보존식은 배식을 하기 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유치원은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가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태다.

A유치원 원장은 지난 27일 저녁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 후 제공하는 간식은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며 "고의로 보존식을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보관된 음식에는 아욱된장국과 우엉채조림 등 간식이 아닌 정식 식사로 제공된 요리도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원장 해명에 대해 "간식이 보존 대상인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영양사와 원장 등이 수시로 급식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간식이 보존식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시는 A유치원이 식중독 사고를 지연 신고한 것으로 보고 추가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유치원은 12일 첫 식중독 증상 어린이가 발생한 이후 월요일인 15일 많은 원생이 등원하지 않았다면 이유를 조사하고, 상황을 파악한 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속히 시 보건당국에 신고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이 유치원은 16일 오후가 돼서야 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