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개입 수사팀' 감찰 진정,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수사팀 감찰을 요구한 진정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씨 측이 최근 대검찰청에 낸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공무원 비위 관련 진정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씨는 선거 당시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씨에게서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공 박스에 담긴 현금 2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

마음을 전달해 달라'는 장씨의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한 후 지난달 김씨와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씨의 변호인인 심규명 변호사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A 검사와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의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A 검사는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의 업무를 지원하며 장씨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변호사는 A 검사가 변호인 접견을 부당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지난 1월 임의로 제출받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별건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후 이를 수뢰 혐의 수사의 증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