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4명 재판에 넘겨…'진짜 경영자' 사기죄 실형으로 복역 중
"사기범 대신 직원을 실운영자로 지목" 줄줄이 위증 기소
정보기술(IT) 관련 회사를 경영하며 15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운영자 대신 다른 직원을 실제 업주로 몰아세운 이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A(55)씨 등 4명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대전 한 IT 업체 임원 또는 이 업체 유통점 모집법인 관계자인 A씨 등은 2016∼2017년 대전지법 법정에서 B씨 사기 혐의 사건과 C씨 횡령 혐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누군지 묻는 변호인 질문에 대체로 B씨가 아닌 C씨를 지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업체의 실운영자는 B씨라는 사실을 A씨 등이 잘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씨는 IT 관련 제품을 곧바로 출시할 것처럼 속여 15명으로부터 18억원을 가로챈 죄(사기)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일부 피해자의 위증 자수로, 재심을 앞두고 있다.

C씨는 항소심 끝에 자신의 혐의를 벗었다.

A씨 등 위증 혐의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