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구속영장 신청…"공사비 부풀리고 부실시공"
"삼성물산 임원 등 5명, 가거도 방파제 공사비 100억원 가로채"
전남 가거도에 방파제를 설치하는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 임원이 공사비를 부풀려 정부 예산 100억원가량을 가로챈 사실이 해경 수사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삼성물산 상무 A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들 중에는 또 다른 삼성 관계자 1명과 방파제 공사 설계업체 직원 3명도 포함됐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일대에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방파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 1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방파제 공사는 해양수산부가 발주해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았다.

A씨 등은 하도급업체를 압박해 부풀린 공사비 견적서를 토대로 공사비 중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이 신청한 A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은 서울 남부지검이 검토 중이며 아직 법원에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또 2016년 가거도 방파제 설치 공사 전에 땅을 다지는 '연약지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고 부실 시공한 혐의(건설기술진흥법 위반)로 삼성물산 직원 2명도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이들이 공사 기간을 줄여 인건비 등을 아끼기 위해 부실시공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사기와 부실시공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검찰에 송치한 인원 외 관련자가 더 있다"면서도 "정확한 피의자 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