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상무대 시설 공무직 노동자, 인권위 진정 제기
휴가 냈다고 '생각 있는 놈이냐'…직장 내 괴롭힘 호소(종합)
육군 상무대에서 시설 관리·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전지역일반지부는 25일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무대 근무지원단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관리자급인 공무직 상급자 다수를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자 휴가를 신청했다가 '생각이 있는 놈이냐'라는 꾸지람을 들은 노동자의 사연을 노조는 폭로했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 노동자는 다른 업무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노조는 부연했다.

노동조합 활동과 조합원으로 가입할 권리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사례도 노조는 제시했다.

신규직원에게 수습 기간 이후 재계약 성사 여부를 거론하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민주노총은 언급했다.

노조는 하급자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식을 노조에 가입하게 만드냐'라며 꾸짖듯이 따져 물은 관리자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직 노동자가 속한 상무대 근무지원단이 실태를 알고도 눈감았다며 국방부의 책임을 함께 물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여러 차례 근무지원단장 등 감독자에게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1년 정도 머물다가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고위급 군인들이 임기 동안 말썽을 피하려는 보신주의에 젖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불안한 신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야기한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밝혔다.

용역업체 직원에서 2018년 국방부 소속으로 직고용 전환은 이뤄졌으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저성과자 해고제도가 갑을관계를 구축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이러한 제도 때문에 정년 이후에도 65세까지 고용을 보장받았던 공무직 노동자 2명이 지난해 11월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받았다며 복직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정의당 갑질근절특별위원장이 동참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