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기부·공정위 행정조사에 기술자문

부처 협업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뿌리 뽑는다
특허청은 25일 서울 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에서 열린 제5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탈취 행정조사에 대해 기술자문을 했다고 밝혔다.

상생조정위원회는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다.

기술탈취 조사는 특성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각 부처가 사건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허청은 올해 중기부와 공정위가 요청한 4건의 기술탈취 혐의 사건에 대한 기술자문을 시범적으로 지원했고, 중기부와 공정위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사건 해결에 활용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수행한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중기부의 폭넓은 현장 접점, 공정위의 조사 권한과 집행력, 특허청의 기술 전문성이 어우러지면 기술탈취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허청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