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길병원 관계자 13명 고소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김양우 가천대 길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13명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길병원지부와 함께 인천시 미추홀구 중부고용노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은 노조 탈퇴 공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1월 1천318명이던 길병원지부 조합원 수가 1년 5개월 만에 786명으로 40% 넘게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자가 탈퇴서를 나눠주고 탈퇴 방법을 안내했으며 '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인사팀에 보고하라'고 재촉했다"며 "또 (부서) 전환 가능성을 알리며 조합원을 회유하거나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조합원 27명이 무더기로 탈퇴했고 이들 중 12명이 승진했다"며 "당시 전체 조합원 1천9명 가운데 승진자가 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승진을 매개로 (병원 측이) 노조 탈퇴를 종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길병원지부는 2018년 7월 창립했으며 같은 해 12월 의료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병원 설립 60년 만에 처음으로 14일간 파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