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위협하고 법정 경위 때린 방청객들 항소심도 유죄
서울남부지법 형사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재판 중 판사를 위협하고 법원 경위를 폭행한 혐의(법정소동 등) 등으로 기소된 A(71)씨와 B(57)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피고인에게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는다며 재판 중인 판사에게 다가가 갈색 액체가 든 병을 품에서 꺼내 마시려는 듯 위협하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판사가 법정 밖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사람을 데려오도록 법원 경위에게 명령하자 다른 사람들과 법원 경위들의 팔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형량을 놓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