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만9천여 명 검거…"상담조건부 기소유예도 폐지해야"

지난해 가족 간 폭행과 학대 등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전년보다 35%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데 비해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수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에서는 가정폭력범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가정폭력범 검거 35% 급증"…양경숙, '현장체포 법안' 발의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사범 검거 인원은 모두 5만8천987명으로 조사됐다.

전년(4만3천576명)보다 35.4%가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모두 2만1만267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9천837명)보다 7.2% 증가했다.

검거 후 실제 구속된 인원을 보면 지난해 505명으로 전년(355명)보다 42.3% 증가했다.

다만 올해는 5월까지 구속된 사람(141명)이 지난해 같은 기간(206명)보다 31.6% 줄었다.

구속 등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사범은 지난해 2만1천103명으로 전년(1만4천689명)보다 43.7% 늘었다.

올해도 5월까지 8천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천168명)보다 12.7% 증가했다.

가정폭력은 현행법상 가족 간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와의 관계에서 저지르는 폭행, 학대, 협박, 성폭행, 살인 등이 모두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8∼11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9천6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여성의 10.3%, 남성의 6.2%가 배우자로부터 가정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범 검거 35% 급증"…양경숙, '현장체포 법안' 발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자녀나 사위, 며느리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3.8%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이 3.5%로 가장 많았고 방임, 신체적 폭력, 경제적 학대 등이 뒤를 이었다.

만 18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사람 중 지난 1년간 학대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6%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24.0%)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신체적 폭력, 방임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응답자 중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81.5%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또 61.9%가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가정폭력범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특례법개정안(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범죄 현장에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도록만 되어 있어 자칫 추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양 의원은 범죄 후 상담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재판에 부쳐지는 것을 유예받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

피해자 보호처분이나 보호명령이 발령됐을 때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을 물도록 한 기존 조항도 개정안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대폭 강화했다.

양경숙 의원은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범 검거 35% 급증"…양경숙, '현장체포 법안'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