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알리지 않았다면 '갑상선 전이암'도 일반암 보험금 줘야
60대 여성 A씨는 2016년 1월과 9월에 각각 L보험사의 통신판매 보험상품 두 건에 가입했다. 이후 2018년 5월 갑상선암과 갑상선 전이암을 진단받고, 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L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판단,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일반적인 유의사항으로 가입 당시 A씨도 동의했기 때문에 일반암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는 게 보험사 주장이다. 통상 보험약관에서 갑상선암 또는 기타 피부암은 일반암 보험금의 20~30% 금액을 지급하는 ‘소액암’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위원회는 최초로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내용은 중요한 내용임에도 보험사가 해당 약관의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점과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일반암 보험금 37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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