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 69억여원 가지급, 대법원 판결로 휴일수당은 반납 처지
"긴 소송 때문에 생긴 부담…도지사가 나서 반환 금액 조정해야"

가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일부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충북 소방공무원들이 긴 소송 기간으로 인한 이자 부담을 호소하며 충북도에 반환금 조정을 요청했다.

8년 소송에 이자 폭탄…충북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반환 부담돼"
도 소방공무원 231명은 2010년 "초과근무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충북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은 2012년 1심에서 소방공무원 1인당 690만원에서 많게는 3천980만원까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도는 이들에게 69억5천여만원을 가지급한 뒤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이 소송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 충북 대표 임은재씨는 지난 16일 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도지사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1심 판결에 승소해 초과근무수당을 가지급 받았는데,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일부 수당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긴 소송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커 당사자들이 힘겨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8년 전 지급된 가지급금을 이자까지 가산해 매몰차게 반환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반환금액 조정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소방공무원이 실제로 초과근무한 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휴일 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하라는 소방공무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을 수용할 경우 충북 소방관들은 시간외 수당과 함께 중복 지급된 휴일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도소방본부는 이들이 반환해야 할 수당 원금은 20억원, 이자는 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송이 길어져 발생한 문제"라며 "이자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