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살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계부(35)가 13일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남 창녕경찰서로 연행된 계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약 9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계부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지난 4일 소환조사 때와 달리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말 죄송하다"며 경찰에 선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부는 장시간 이어진 조사에도 별다른 동요 없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부 혐의는 인정했으나,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조사를 마친 계부는 밀양에 있는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14일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전날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있다. 정밀진단이 끝나면 2주 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조사를 받게 된다.

당초 경찰은 이날 연행된 계부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으로 소환조사와 체포영장 발부를 놓고 고민했다.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해 일시적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강제조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발부된다. 신체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할 수 있으나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친모와 계부의 학대를 받은 9살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이들은 A양의 목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의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