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정보 알고 부동산 차명 매입"
검찰, '목포 투기의혹' 손혜원 징역 4년 구형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며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으로 구성된 목포 창성장은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또 손 의원 보좌관 A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창성장의 경우 매입 과정에서 가계약부터 등기까지 3번에 걸쳐 매수자 이름이 바뀌다가 손 전 의원의 조카와 A씨의 딸 등의 이름으로 최종 등기가 이뤄졌다"며 "계약 과정부터 명의까지 손 전 의원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