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시 통지 의무화…1년 이상 장기화하면 '심의위'서 심사"
"출국금지는 '수사 개시된 피의자'로 한정하라"…개혁위 권고
출국금지 대상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출국금지 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제도를 도입하라는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9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현행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현행법에서는 출국금지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고 그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본인의 출국금지는 물론 해제의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너무 짧아 불복절차로서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는 출국금지 대상을 '범죄 수사가 개시돼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로 명확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국금지 기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1년 이상 장기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 기구인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집중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돼도 별도의 해제통지를 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해 금지 기간 만료 시 반드시 해제통지가 이뤄지도록 하고, 출국금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라고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출입국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의적 운용의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출국금지 제도가 필요시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권고안 등을 참고해 추가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