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는 해외 현지법인에 고액 임원…알고 보니 유학 간 자식
자녀 유학지 인근에 해외 법인 설립하기도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1462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형태로 탈세를 저질렀다.
A 씨는 특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규모를 계속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 놓고 5년 동안 약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A 씨는 자신의 자녀 유학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했다. 유학 기간에는 자녀의 유학지 인근에 해외 법인을 만들고 자녀를 이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해 해외 법인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도 했다. 이 자녀는 이렇게 송금 받은 돈을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 등에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귀국 이후에도 계열사를 통해 2년간 약 4억원 상당의 거짓 급여 및 용역비를 지급했다.
그 외에도 국세청은 A 씨의 주식 명의신탁, 거래 중간에 서류상 회사 끼워넣기를 통한 회사자금 부당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향후 사주 가족의 △근로 및 용역제공 적정 여부 △외환 송금액을 포함한 자금 흐름 △주식 명의신탁 혐의 등을 정밀 검증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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