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기합주고 가혹행위 한 운동부 코치 집행유예
중학생 제자에게 기합을 주고 가혹행위를 한 운동부 코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중학생 10명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 무기계약직 교사로 채용돼 배구부 코치로 활동했다.

그는 "때리지 않고 너희를 괴롭히는 방법은 수백 가지나 있다.

부모님에게 얘기하면 인맥을 동원해 두배로 갚아주겠다"며 수시로 위협감을 조성했고 연습이나 경기 중 학생이 실수하면 심한 욕설을 했다.

2018년 9월에는 경기 참석을 위해 충북의 한 리조트에서 합숙하며 30분 동안 리조트 외부 500m 구간을 15바퀴 뛰도록 한 뒤 학생들이 시간 내에 15바퀴를 다 돌지 못하자 추가로 15바퀴를 더 뛰라고 지시했다.

학생들에게 짐을 싸서 자신의 숙소 방에서 다른 사람의 방으로 옮기도록 7차례 반복시키고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배구 코트를 300회 왕복해 뛰게 하기도 했다.

2018년 1∼2월에는 몸풀기 운동 후 반바지, 반소매 차림이었던 학생을 난방이 되지 않는 체육관에서 2∼3시간 머물게 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아동들의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 아동 다수가 선처를 바라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