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행사위 "친일경찰 6·6 반민특위 습격 사과하라"
시민단체가 1949년 6월 6일을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한 폭란의 날로 규정하고 경찰청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제40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경찰청장은 부당한 국가권력 행사와 친일부역의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과 역사,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행사위는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들은 당시 무장병력 50여명을 동원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청사를 습격, 반민족행위자 조사서류를 압수하고 조사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35명을 강제로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합법적인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무력화시킨 것으로, 사건의 배후는 이상만과 친일 경찰이었다"며 "이승만은 노덕술의 석방을 요구하며 직접 반민특위 특별경찰대 해산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행사위는 "이 사건 이후 반민특위 활동은 급격히 위축됐고 결국 1951년 국회는 반민법(반민족행위 처벌법)을 폐지했다.

반민특위가 조사한 친일혐의 688건 중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단 41명이었고 그중 실형을 받은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풀려났다"며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의 반민족행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사위는 광복회가 오는 6일 오후 3시 6·6 폭란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중부경찰서를 에워싸는 인간 띠 잇기 행사를 하는 것을 지지하고 연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김원웅 광복회장과 반민특위 유족들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경찰청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