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서 미신고 불법 집회' 조원진 전 의원 벌금 100만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에 반대하는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한 2018년 1월 22일 오전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 반대 행사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행사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 인공기 등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조 전 의원은 인공기와 김 위원장의 사진을 발로 밟기도 했다.

검찰은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집회를 했다고 보고 조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조 대표 측은 "해당 행사는 집회·시위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며 "기자회견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가한 이 집회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반대하는 공동의견을 형성해 일시적으로 일정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 및 결사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보장되는 점, 옥외집회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