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2명 구속…"혐의 소명"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대진연 회원 유모(36)·강모(2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씨·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21)씨는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한 점, 범죄전력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씨 등 대진연 회원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서울대진연 관계자 총 19명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고, 이들 중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대진연은 나경원(동작을), 황교안(종로) 등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장소나 사무실 근처 등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