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2명 구속…"혐의 소명"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대진연 회원 유모(36)·강모(2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씨·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21)씨는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한 점, 범죄전력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씨 등 대진연 회원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서울대진연 관계자 총 19명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고, 이들 중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대진연은 나경원(동작을), 황교안(종로) 등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장소나 사무실 근처 등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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