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사하구 "소송 불참"
부산 구평동 산사태 책임 소재 공방…국방부, 지자체에 소송고지
지난해 4명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성토사면 붕괴) 손해배상 소송 피고인 국방부가 부산시와 사하구에도 책임 있다며 양측에 소송고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부산시와 사하구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국방부는 재난 관리 책임이 있는 사하구와 부산시도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고지를 지난달 보냈다.

소송고지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사실을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통지해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는 절차다.

소송고지를 두고 피해 유족과 기업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은 "우리는 국방부가 책임이 명백하다고 봤는데 국방부는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부가 추후 확정되는 피해 금액에 대해 부산시와 사하구에 구상권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국방부와 토지 소유주인 동아학숙에 1차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은 12억9천만원이다.

현재 피해 금액에 대한 감정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피해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붕괴한 사면 위 연병장만 무상점유 허가를 받아 2001년부터 사용하고 있고 아래 사면은 토지소유자(동아학숙)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재해 관리는 지자체에도 있어 산사태 책임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그간 펼쳐왔다.

이에 반해 부산시와 사하구는 성토사면 붕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한 용역에 따르면 연병장이 생기면서 해당 사면이 성토된 것으로 보고 예비군 훈련장을 조성한 국방부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와 사하구는 법률검토를 거친 뒤 소송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