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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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14시간 동안 700여 세대 주민이 큰 불편을 겪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주차등록 문제로 관리실과 말다툼을 벌인 후 자신의 차를 주차장 입구에 두고 떠났다. A씨의 행동으로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아파트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주민들은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인천시 송도에서 50대 여성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로 7시간 막았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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