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을 우려해 돼지 사육시설 건립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오염 우려 돈사 불허 정당" 영동군 행정소송 2심도 이겨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행정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영동군을 상대로 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동군의 불허 처분으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운영이 제한되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 목적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동군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환경오염과 영농불편 초래, 가축분뇨 유출 우려, 악취 저감대책 부실 등도 모두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영동군 학산면에 돼지 600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 등을 짓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동군은 환경문제와 주민 생활 환경권 침해 가능성 등을 들어 이를 불허했고, A씨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학산면 주민들은 궐기대회를 여는 등 돈사 건립 반대 활동을 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