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경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일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가운데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피의자들에겐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됐다. 이 법 조항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 첫 사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