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배에 다닥다닥 승선 초과도 모자라 만취운항 40대 입건
소형 어선에 승선 인원을 초과해 지인들을 태운 뒤 만취 상태로 음주 운항한 4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음주 운항) 혐의로 선장 A(40대)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 강서구 진목포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 면허 취소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소유한 배는 0.98t짜리로 선장을 포함해 2명밖에 탈 수 없지만, 검거 당시 5명을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승선원 초과를 목격하고 단속하려다가 음주 운항 사실을 알게 됐다.

해경은 A씨가 이날 정오께 지인 4명과 함께 을숙대교 남쪽 200m 해상 바지에 계류해 낚시하면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항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지난달 19일부터 해상 음주 운항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항을 한 선장을 적발했다"면서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해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처벌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인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항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