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대책위 발족…"국회·정부 등에 요구하겠다"
원전 측 "피해 범위 20㎞ 내로 이미 산정…추가 보상 어렵다"
"한빛원전 30㎞ 떨어진 함평 바다도 피해…보상해야"
전남 함평군민들로 구성된 '한빛원전 함평군 피해 대책위원회'(이하 피해대책위)가 손불면, 해보면 앞바다 등이 온배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주민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모 피해대책위원장은 1일 "한빛원전으로부터 30㎞ 떨어진 손불면, 해보면 앞바다의 생태계가 온배수로 파괴됐다"며 "원전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인 1980년대 손불면 앞바다에 그 많았던 해태 양식장이 지금은 사라졌고, 어획량도 줄어들고 있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가 커진다"며 정확한 피해 조사와 보상을 한빛원전 측에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0년대 초반 온배수 피해 조사 당시 함평군민들이 피해 보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데 대해 "함평군민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영광군·고창군 어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은 상황에서 한빛원전과 인접한 함평군민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20년 이상 다된 기준이 지금도 유효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빛원전 30㎞ 떨어진 함평 바다도 피해…보상해야"
김 위원장은 향후 피해 대책위원회를 조직화하고, 지자체와 힘을 합쳐 국회, 정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상대로 객관적인 피해 조사와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빛원전 관계자는 "해양 조사를 한 뒤 피해 범위를 20㎞까지 산정해 2007년 어민들과 협의해 보상이 이미 끝났다"며 "추가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도·영광군·영광군수협 등이 "온배수의 확산 범위를 29.7㎞에서 20.2㎞로 축소한 기존 조사는 잘못된 것이다"며 온배수 영향의 범위를 확인하는 광역 해양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 범위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지난 2001∼2005년 한빛원전 발전소 배수구에서 남쪽으로 20.2㎞까지 해양조사를 했다.

이를 근거로 어업 피해액을 산정해 2007년 보상이 완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