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만지며 "느낌 와?"…대법 "농담 아닌 성추행"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과장 A씨는 신입사원 B씨에게 평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다. 2016년 사무실에서 B씨에게 “화장이 마음에 든다.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하냐”고 말하고, B씨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물었다. B씨는 “하지 말라” “불쾌하다”고 했지만 A씨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장난을 치기도 하는 등 직장 내 위계질서가 엄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행동이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3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의사에 명백히 반한 성희롱적 언동을 한 것은 추행”이라고 판시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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