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 위해 하반기 조례 개정 착수, 11월 완료
경기 11개 시, 도시계획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추진
경기도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원시를 비롯한 11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29일 시군과 실무협의회를 열었으며, 11개 시는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11월까지 조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 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 입지가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 검토를 하지 못해 뒤늦게 골목상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 11개 시, 도시계획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추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경기도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실질적인 보호 조치로 골목상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대규모 점포의 상권은 해당 시군을 넘어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지사와 11개 시 시장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경기연구원 자문과 시군 사례분석을 거쳐 '표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뒤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조례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도내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에 295개의 대규모 점포가 있으며 이 중 11개 시에 206개(전체의 70%)가 집중돼 있다.

지역별로는 고양 41곳, 안산 34곳, 수원·용인 25곳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