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후 영구정지 확정돼 소송 이유 사라져
'영구정지' 확정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항소심 각하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월성 1호기 근처 주민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을 29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근처 주민을 비롯한 시민 2천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원안위가 10년간 수명을 연장하자 2015년 소송을 냈다.

1심은 2017년 2월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1심 판결이 난 이후인 지난해 원안위는 표결을 거쳐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확정했다.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가 확정된 만큼, 항소심 재판부는 시민들이 소송을 통해 구할 이익이 사라졌다고 보고 이를 각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