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정지' 확정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항소심 각하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근처 주민을 비롯한 시민 2천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원안위가 10년간 수명을 연장하자 2015년 소송을 냈다.
1심은 2017년 2월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1심 판결이 난 이후인 지난해 원안위는 표결을 거쳐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확정했다.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가 확정된 만큼, 항소심 재판부는 시민들이 소송을 통해 구할 이익이 사라졌다고 보고 이를 각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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