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등 2곳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승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현대백화점과 중견 면세점 사업자 엔타스듀티프리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 허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28일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연수원에서 열린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에서 현대백화점과 엔타스듀티프리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특허(신규)가 부여됐다고 밝혔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는 또 엔타스듀티프리에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업 특허도 승인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의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국내 대형 면세점 3사가 모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시장 환경 악화를 이유로 지난달 사업권을 포기했다.
tr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