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준비단 자문위, 공보 방식 및 공수처 사건 이첩 의무 논의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수처장, 재산공개·명예퇴직수당 미지급
공수처도 수사상황 공개 금지할 듯…기소후 제한적 공개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도 검찰처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소 후 제한적으로만 수사 상황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날 오전 10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3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수처가 담당하는 사건의 공보 방식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검찰 수사에 적용되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처럼 공수처 수사 공보도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소 전 단계의 공수처 수사 사건에 대해선 혐의 사실과 수사 상황 일체를 비공개로 하되, 기소 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데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및 수사 과정 촬영 등 금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각 검찰청 전문공보관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 상황 일부만을 공개한다.

자문위의 한 관계자는 "참석자들 사이에 큰 이견은 없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된 건 아니지만 큰 방향은 검찰과 비슷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이날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의 사건 이첩 의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이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를 놓고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4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공수처장과 차장도 고위공직자로서 재산을 공개하도록 한 '공수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처럼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않는다.

이 개정안에는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고,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일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등 법령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