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술 빼내 오면 고액연봉"…3명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경쟁 회사 기술을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4)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 기술을 몰래 빼내 이직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B(38)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B씨에게 "고액 연봉과 차량 유지비, 보너스 등을 주겠다"며 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갖고 퇴사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B씨는 생산 관련 서류와 설비 사진 등 자료를 USB에 복사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회사의 주요 자신인 영업 비밀을 반출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회사 피해가 크지 않고, 빼낸 기술로 설립한 공장이 매각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