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폭행 영상 SNS 올린 여중생 2명 입건…1명은 촉법소년
또래 여학생을 마구 때리고 폭행 영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여중생들이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A양 등 중학교 3학년생 2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양 등은 이달 18일 오후 6시쯤 광주 동구 한 건물에 있는 폐업한 음식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다.

A양 등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각각 십여차례 뺨과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영상을 SNS에서 공유한 피의자들에게는 '사이버 폭력'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피의자 가운데 1명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범행을 방관했다고 알려진 다른 청소년 4명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