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학칙 개정 후 8년 만의 직선제…직원·조교·동창회 '이견'
전남대 직선제 총장 이르면 9월 선출…선거인 반영률 논란
전남대학교 직선제 총장 선거가 이르면 9월께 치러진다.

1988년 전남대 교수회의 '투쟁'으로 직선제 총장 선거 제도를 관철한 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12년 간선제로 학칙을 개정했다가 8년 만에 다시 직선제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26일 전남대에 따르면 정병석(62) 총장의 임기가 내년 1월 만료됨에 따라 차기 총장 선거를 오는 9∼10월 치를 전망이다.

전남대 교수평의회는 7월께 학내외 인사 25명이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총장추천위원회는 8월께 총장 후보를 공모한다
이번 선거는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등이 모두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진다.

이와 관련, 교수평의회는 최근 선거인 구성과 선거인 표 반영 비율을 담은 총장 선거 시행세칙을 정했다.

교수, 직원, 조교, 학생, 강사 모두 선거인으로 참여하고, 표 반영 비율은 전체 교수를 100%로 잡았을 경우 직원 12%, 조교·학생·강사 2%를 각각 반영한다.

이에 대해 직원들과 조교들이 반영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창회도 선거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대 동창회는 조선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총장 선거에서 동창회가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평의회 의장 김도형 교수(화학공학부)는 "직원과 조교들이 표 반영 비율을 높여달라고 하고 동창회도 새롭게 선거인으로 참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시행세칙이 정해져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88년부터 직선제로 실시돼오던 총장 선거 제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간선제로 바뀌었다가 8년 만에 직선제로 치르게 돼 학내 구성원들로서는 의미가 깊다"며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해 훌륭한 국립대를 이끌어갈 적임자가 선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총장 임기는 4년이다.

전남대 총장 연임은 가능하다.

하지만 '총장은 임기 만료 때 만 65세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958년생인 정병석 총장은 연임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