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통해 입장발표…주요 증거물 '휴대전화 2대' 검찰 제출 확인
채널A 기자측 "회사 진상조사는 추정적 결론…절차·인권 무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채널A 이모(35) 기자 측이 채널A의 진상조사위원회 발표와 관련해 그 내용이 추정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이 기자의 인권이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위 발표 내용은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부실한 조사 및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적 결론을 낸 것"이라며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자는) 검찰 고위관계자와 본건 취재 과정을 사전·사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제보자) 지모 씨에게 들려준 음성 녹음파일은 검찰 고위관계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진상조사위 발표는 이 기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기 이전의 일부 진술과 전문증거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사실관계 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채널A에서 의혹을 밝힐 주요 증거물로 여겨져온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이 기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검찰에 제출한 사실도 처음 확인했다.

변호인은 "채널A는 이 기자의 휴대전화·노트북을 사실상 강압적으로 제출받았다"며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포렌식한 사설 업체를 검찰에 알려줘 압수수색을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널A는) 지난 14일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본인 동의 없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사를 만나 제출했다"고 말했다.

채널A 기자측 "회사 진상조사는 추정적 결론…절차·인권 무시"
그러면서 "진상조사 과정 및 결과 발표 모두 이 기자의 기본적 절차적 권리나 인권이 무시된 채 이루어진 것에 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취재 도구는 언론 자유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자들이 몸으로 막아왔던 것"이라며 "무분별한 압수수색이나 내용의 공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검찰이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해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 진행이 균형 있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변호인은 "이 기자는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므로 균형 있는 강도와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널A는 지난달 1일부터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해온 진상조사 보고서 전문을 이날 오전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채널A는 부적절한 취재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검언유착의 증거는 파악하지 못했고 회사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기자가 직접 녹음한 검찰 측과의 녹음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