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고통을 줄인다는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고통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류 과다 처방한 의사 집유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B씨에게 가족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 이 약품 과다복용을 도왔다.

당시 B씨는 골절 수술 후 심한 통증 호소해 스틸녹스 처방이 필요한 상태였다.

A씨는 통증을 못 참겠다며 더 많은 투약을 원하는 B씨에게 가족 2명의 명의까지 빌려 스틸녹스를 처방했다.

치료받던 A씨는 2018년 9월 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스틸녹스를 과다 복용하게 했다"며 "이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피뎀 성분을 통해 진통 효과를 본 환자가 지속해서 추가 투약을 원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