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협회장, 사건 담당 변호사 공개비판…"변호사 자격 없어"
"변협회장, 형사 성공보수 무효사건 비판말라" 가처분 기각(종합)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법적 다툼에 휘말렸다.

하지만 법원은 이 협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회사와 B변호사가 이 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및 재판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사는 형사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판결 선고 후 지급하기로 한 잔금 1천여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자, B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했다.

이 사건은 약속된 수임료 잔금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사가 1·2심 모두 승소한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후 변호사 업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공보수 약정 무효화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이 협회장은 서울변회 이사를 지낸 B변호사를 대놓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 12월 한 심포지엄에서 "동료 변호사가 받을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회 임원은 임원으로서 자격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B변호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동료 변호사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 협회장과 마찬가지로 성공보수 약정 무효화를 비판해온 서울변회는 A사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A사와 B변호사는 자신들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며 SNS에서 이 협회장의 비판 글을 지우고 같은 취지 발언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울러 이 협회장의 발언과 서울변회의 의견서 제출로 변론권이 훼손됐다며 같은 취지의 의견서 제출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협회장의 발언과 서울변회의 의견서가 명예·신용 훼손이나 재판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협회장의 발언 내용은 B변호사의 변론 활동을 암시하면서 그와 관련한 비판적인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한 것으로, B변호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 후 관련 논의가 공론의 장에 오른 바 있다"며 "(이 협회장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