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사용기록 없고, 실험동물 반입 과정서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
"서울대병원, 고양이로 불법 동물실험"…동물단체, 검찰에 고발
서울대학교병원과 이 병원 소속 교수가 고양이를 이용해 동물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과 이 병원 이비인후과 A교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비구협은 앞서 A교수 연구팀이 2018년 '인공와우'(인공 달팽이관) 관련 실험을 마친 뒤 실험용 고양이 6마리를 마취하지 않고 약물로 살처분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마취제를 사용해 고양이들을 안락사시켰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비구협은 "고양이 6마리에 마약류로 분류되는 마취제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마약류 관리대장이나 식약처 마약류 통합시스템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히 마약류관리법을 어긴 것"이라고 고발장에서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은 '단순한 실수로 (마취제가) A교수의 다른 동물실험에 중복으로 사용된 것으로 기재됐다'고 해명했을 뿐"이라며 "소속 의사가 연구용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의무를 저버린 병원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구협은 이어 "A교수 연구팀은 등록된 실험동물 공급업자가 아닌 개인 농장에서 고양이를 공급받아 실험에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누군가 잃어버렸거나 버린 동물(길고양이 등)로 실험을 벌여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교수 연구팀은 2014∼2018년 사이 '인공와우 이식기를 통한 대뇌청각피질 자극 모델 연구'를 진행했다.

실험은 고양이의 청력을 손상한 뒤 두개골에 인공 장치를 이식해 청력의 변화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인공와우는 보청기를 착용해도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난청 환자가 주로 이식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