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사용, 전북 모 장애인 협회장 인권위원 자격 없어"
장애인단체, 전북도에 인권위원 해촉 촉구
전북도 "수사 결과 지켜보고 해촉 여부 판단"
"보조금 부정 사용, 전북 모 장애인 협회장 인권위원 자격 없어"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등 도내 장애·인권 사회단체는 1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이 있는 A씨를 인권위원에서 즉시 해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전북 모 장애인단체 협회장인 A씨는 2013년에 조사원 수당 5천5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보건복지부 감사로 드러나 전액 환수조치 받은 바 있다"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물이 전북도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A씨는 2015년부터 3년간 지급받은 단체 보조금 수천만 원을 부정 사용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며 "비리 의혹을 받는 A씨는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과거 2기 인권위원에 성 소수자 차별 언행을 일삼던 사람을 위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며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위원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도는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전북도 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A씨의 인권위원 위촉은 조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단체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인권위 회의를 거쳐 해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장애·인권단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A씨는 "2013년 조사원 수당 부당 수령 의혹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고, 협회 보조금 비리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악의적 주장이 계속된다면 고소 등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