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172명·금융계 111명·공무원 408명·법조계 53명 등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체납한 펀드매니저, 의료인, 공무원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5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8만여명을 전수조사해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 1천473명을 적발하고 이 중 877명(59.5%)에게 체납세금 9억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납세 태만 체납자 596명(40.5%)은 특별관리하고 순차적으로 급여압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 고액 연봉 체납자 1천473명 적발…9억 추징
이번 조사는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 공공·교육, 공무원 등 6개 직군별로 나눠 실시했으며 공무원 직군은 연봉과 관계없이 체납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의료계 17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대기업 528명, 공공·교육계 201명, 공무원 408명 등 모두 1천473명이 적발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1억원에 이른다.

남양주에 사는 A 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해 신고 소득만 연 7억원이 넘는데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천만원을 체납하고 자진 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처됐다.

지난해 재산세 등 500만원을 내지 않은 B 씨는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으나 이번 조사에서 연봉 5억원이 넘는 펀드매니저로 적발되자 그제야 세금을 납부했다.

모 시청 공무원 C 씨는 연봉을 8천만원 받으면서도 체납액이 1천400만원에 이를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자진 납부 기한에 세금을 냈다.

이밖에 연봉 1억7천만원을 받는 회사 임원 D 씨는 1천6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연봉 1억원의 변호사 E 씨는 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오다가 이번 조사가 진행되자 세금을 납부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 상당수는 납세 의식이 약한 전형적인 고질체납자였다"며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