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원격근무 무단이석도 처벌…품위유지 위반"
충북도교육청은 원격 또는 순회 근무를 포함한 근무지 무단이석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음주, 인터넷 게임, 주식거래행위 등의 일탈 행위도 품위유지 위반이다.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도교육청 감사 결과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교직원과 공무원 109명이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길게는 5∼6시간 넘게 센터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직장 이탈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부는 충북교육청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 직원 8명을 중징계, 19명을 경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스마트워크 센터는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의 원격 근무 센터로 2014년 문을 열었다.

도교규청은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도 품위유지 위반으로 규정했다.

이 규칙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품위유지 위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