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확정…시의원 및 당원 자격 상실
옛 통진당 행사에서 '혁명동지가' 부른 파주시의원 유죄 확정
옛 통합진보당(통진당)의 각종 행사에 참석해 반미혁명 투쟁을 선동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소희 파주시 의원 등 3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양현 전 통진당 평택위원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또 자격정지 2년도 같이 확정받았다.

안 의원 등은 전날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선 시의원인 안 의원은 이번 확정판결로 직을 잃게 됐다.

홍 전 대변인은 현재 민중당(옛 통진당) 사무총장, 김 전 위원장은 자주통일위원장을 맡고 있으나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잃게 된다.

안 의원 등은 2012년 6월 21일 옛 통진당 행사인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2015년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해 이적성 발언을 하는 등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안씨 등이 부른 혁명동지가의 가사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RO 회합에 참석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주요 참가자와 단순 참가자를 구분해 안씨에게만 유죄, 나머지 두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민중당 측은 이날 확정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구성 요건을 지나치게 확장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어 낸 오늘의 판결은 역사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석기 전 의원을 내란음모 사건으로 징역 9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동료들이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부른 민중가요 한 곡 제창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물었다"고 비판했다.

민중당 측은 또 "부당한 판결로 범죄자 낙인이 찍힌 3명의 당원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