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교 여부 내일까지는 결정…역학조사 결과 나오면 교육계 협의"
사회관계장관회의선 통학로 등 등교 안전 점검
교육부-질본 긴급회의 취소…"등교 미뤄라" 靑청원 16만명 돌파(종합)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와 방역 당국이 11일 오전 긴급회의를 하려다 취소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 회의로 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해 등교 연기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회의에서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의 확산 현황을 놓고 등교를 더 미뤄야 할지, 미룬다면 얼마나 더 미룰지, 일부 학년씩 순차적으로 등교해도 괜찮을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회의는 취소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화상 회의가 추진됐던 것은 사실이나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회의 취소 사유에 관해 "일정이 서로 안 맞았기 때문"이라고만 밝혔다.

다만 등교 연기 여부와 연기 방법에 관한 교육부 내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탓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등교 연기 여부에 관해 "늦어도 내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우선 질본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고, 이를 갖고 시·도 교육청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발표 시기에 관해서는 "(등교 여부가) 오늘 바로 결정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위험성 정도 등의 결정이 늦어지면 불가피하게 내일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등교가 연기되면 고3만 연기되는지 전 학년 연기되는지'를 묻는 말에는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질본 긴급회의 취소…"등교 미뤄라" 靑청원 16만명 돌파(종합)
교사·학부모 등 학교 현장에서는 고3의 첫 등교 수업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교육부와 방역 당국의 등교 연기 여부 결정이 너무 늦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고3을 시작으로 20일에는 고2·중3·초1∼2·유치원, 27일에는 고1·중2·초3∼4, 내달 1일에는 중1과 초5∼6이 등교할 예정이다.

이태원 클럽 관련으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까지 54명이었다.

이어서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5명이고, 이중 국내 감염은 29명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통한 지역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등교를 미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16만명을 돌파했다.

교육부는 등교 연기에 관해 "질본과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등교) 위험성 정도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질본·중대본·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학부모·교사 등) 현장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질본 긴급회의 취소…"등교 미뤄라" 靑청원 16만명 돌파(종합)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등교 전 학교 안팎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등교 수업에 앞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학교 주변을 정비해 학생 보행로를 확보하고 노란색 신호등이나 발자국 스티커 등 어린이 보호구역 식별 장치 등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등은 통학로 주변 안전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며, 한국전력·도로교통공단 등은 보도 확장 및 전신주 이설 등 통학로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석면 제거 공사 및 화재에 취약한 외벽 교체 등 학교 시설 안전을 강화할 방안도 회의에서 의논했다.

회의에서 여성가족부는 이날 별도 브리핑으로 발표할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위기 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청소년 기본권 관련 법률 용어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행안부도 별도 발표 예정인 '반복 민원 해소 및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방안'을 회의에서 공유했다.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반복민원심의회 신설, 민원 접수 절차 제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연합뉴스